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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휴게 시 근태로 인한 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혹서기 또는 혹한기 시기에 외부활동 후 건강 상 문제발생을 우려하여 십여분 정도 휴식을 취한 것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과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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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시 직전3개월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달을 기준으로 2025년 1월급여, 2월급여, 3월급여 이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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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임시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알바로 5~10만원 정도 추가 수익을 얻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17일 전 퇴사 의사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또 후임이 안 들어오면 꼭 한 달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7일 전 퇴사 의사 전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일의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업무로인한 휴무날 근무시 평일로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를 하거나 보상휴가 등으로 휴일근로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임이 들어오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까지만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일 전까지 후임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20일까지만 일하고 2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를 한 것이라면 1대1일의 비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상 휴가의 경우에는 1.5로 계산해야 하나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협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일정액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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