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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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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인 경우에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다4429)즉 근로계약서, 위임계약서 등 계약의 형식 등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을 납부 중인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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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없다면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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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여금 및 국경일(관공서 공휴일), 주휴수당 등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임금상당액'의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서 마땅히 상여금, 유급휴가 등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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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적용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출산휴가 규정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등)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적용되나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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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유니온숍이 인정됩니다. 유니온숍은 채용후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이 강제되는 노동조합 가입제도입니다. 유니온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입대상 중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②유니온숍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유니온숍외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숍(open shop),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조합비를 내는 에이전시숍(agency shop), 채용시 노조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프레퍼렌셜숍(preferential shop), 한번 노조에 가입하면 일정기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메인터넌스숍(maintenance shop)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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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경력조회에 관한 문서를 근로자가 요구할 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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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체계에 대한 명시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부 근로자 불이익도 포함)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2.비번, 휴무 등은 주휴에 해당하고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이므로 양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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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출퇴근시에 카풀'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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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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