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언제 부여할지는 사업장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여되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0
0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달과 관계없이 1주일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모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0
0
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판단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0
0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등으로 인해 1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승낙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0
0
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통해 유급으로 보장된 여름휴가를 가게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유급으로 보장된 여름휴가도 없다고 여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유급/무급으로 보장된 여름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0
0
일용직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하고 계속하여 1년 근로해야합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8월 한달간 부서가 사라짐으로써 한달 쉰 것에 대해서 7월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8월 근로를 하지 않고 9월부터 근로를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9월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자를 계산하여 1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단절없이 계속" 근로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0
0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음에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한 지각등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5
0
0
5인이상 사업장 구분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상시근로자 수는 위 법에 따라 산정하며,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근로자 수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보여져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아야 되는걸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0
0
스케줄 근무 급여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을 근무하게된 계기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공제 후 급여가 산정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0
0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