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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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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과 퇴직일이 동일할시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예상금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정산분의 경우 4대보험 적용을 요율로 하셨다면 일수에 따라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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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근로계약서 작성직전 당일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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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매달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퇴사시점에 교부받으셨다면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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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거부하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회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조퇴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 중 위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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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니 신청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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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종류는 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밥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은 가산수당으로 연장, 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휴업수당 ,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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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연봉에 붙여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이라 근로계약서 상 식대 포함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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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내규에 따라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반환에 관한 효력은 있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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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한의원에 다니고있어요. 그만두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퇴사하셔도 무방하나 사업주와의 상의 후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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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되었은데 다음으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무직전 3개월치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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