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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무를 하지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무와 병행하여 일을 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50%만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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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인데요 물어 봐도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가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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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두고 급여지급 미뤄졌는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의없이 임금지급일을 미룰수는 없습니다. 문제제기는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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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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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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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주소란에 근로자 주소? 근무지주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주소가 아닌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으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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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날짜 변경및 휴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의하에 근무조건 변경이 가능하니 목요일에 출근하지 못함을 알리시거나 다른요일로 변동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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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이나 사직서 작성은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 구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치 않는 경우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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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개월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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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한 후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자진퇴사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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