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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급제동 하고 뒤에서 과속해서 사고나면 과실은 어느쪽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뒷차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요질문 상황이라면 이 사고의 경우 뒷차의 일방과실로 생각됩니다.앞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급제동한 것이고 뒷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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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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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어두운 인적없는 길에서 우산쓰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와의 사고장소가 고속도로같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면보행자의 일방과실 즉 자동차의 무과실은 없습니다.자동차운행은 그 자체가 상당한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교통관련법상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책임을 상당부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도로폭, 기상여건, 주야간, 차속도, 운전자상황, 보행자상황)에 따라서 과실의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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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마모상태가심각한데어쩌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운전경험이 많은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요타이어는 자동차를 안전운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특히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빗길 운전에 매우 위험합니다.질문에서처럼 그렇게 마모가 심하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타이어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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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만일의 사고에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담보하고,또 "나"의 상해(교통사고와 일반상해 모두 해당 가능)와 질병(예컨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등) 등과 입원일당, 그리고 실비보험까지 다양하게 담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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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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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화장실 욕조천장 누수 사고사건 입니다. 보험사 로부터 (법정소송비용까지)일배책 보험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세대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나온 것 같군요그렇다면 향후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판결결과에 대해선 귀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사가 피해세대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입니다.그리고 귀하의 소송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귀하의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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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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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로 멈췄는데 뒤에서 박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뒷차가 가해자일건데요 그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대인 대물 별개로 각각 처리될 것입니다.대인보상의 경우 피해자분은 후미추돌 당한 사고에선 흔히 목부위가 불편할 수 있으니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잘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대물보상의 경우는차량수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분이 믿을만 한 정비소로 가서 수리를 맡기고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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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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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 사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외력이 가해진 충격)로 인하여 자동차가 손상을 입었을 때 자차보험 처리가 될 것입니다.사고가 없이 자연적인 부식같은 손상은 자차보험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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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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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충돌 형태가 질문상 약도와 같다면 귀하의 차가 앞서 진행했고 교차로 통과후 진입차로도 2차로인 점을 보면 상대차의 과실이 더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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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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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하고 받은 수령금 맞게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증권상 암진단금가입금액으로 표시된 금액만큼이 지급된 것이면 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참고로요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질문에서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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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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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음주뺑소니입니다. 합의 과정 중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상태이었고, 뺑소니혐의도 있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전치 2주로 경상이고, 자동차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가해자는 굳이 피해자들에게 질문에서의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어차피 가해자는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가해자 입장에선 형사합의를 함으로서 자신의 형사처벌을 보다 가볍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반사항이 음주와 뺑소니로 상당히 중하고 어느정도 수준의 형사처벌이 있을 건 확실시 되는데 괜히 무리한 돈을 써가면서까지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선 공탁을 피하고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리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것을 조금만 빼놓으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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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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