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화장실 욕조천장 누수 사고사건 입니다. 보험사 로부터 (법정소송비용까지)일배책 보험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저희집 욕조 천정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대주분께서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준 법정감정을 받은뒤 시간이 흘러 이제서야 법원으로 (피해보상 해주라는)판결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마음이 급해 보험사에는 이미 접수는 해두었고, 보험사 대물 상담해주시는분은 담당 손해사정사님께서 현장방문을 해봐야 정확한 범위를 알수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같은 사고일 경우에는(특약;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비)를 최대한어느범위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제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ㅜㅜ;;
몇달전에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다행이도 2015년도 건강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더군요.
다른 보험사에서는 (*소송비 포함*) ,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말이 정말 사실 인가요?????##
(저희는 현재 변호사는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배상책임보험 개정및약관 등 판례에 대해 정확히 잘알고계신 전문가분들(손해사정가,보험전문가 등등)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판결금액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 접수시 보험회사에서 법률 대리를 하게 되나 위 경우 직접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검토 후 일정 부분을 지급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소송비나 변호사비용은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배상만 해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따로 특약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손사가 현장점검을 한 후 금액을 산정하고 질문자님께 알려드리면 최대한
저렴하게 공사를 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배책의 한도는 한 사람당 1억이며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면 한 사람당 1억이 늘어납니다.
3인가구는 3억이라는 말인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송비와 변호사비용은 지불할지 안할지는 담당 손해 사정사랑 애기를 해보셔야 되시구요
왜냐하면 해주는데도있고 안해주는데도 있거든요.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장한도는 1억한도 내에서 실제로 피해가 나간만큼 보장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세대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나온 것 같군요
그렇다면 향후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판결결과에 대해선 귀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사가 피해세대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소송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귀하의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