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배부른올빼미171
배부른올빼미171

누수피해에 대한 일배책 금전보상(민사로 보상을 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자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배관공사는 완료하였고 도배 등 공사가 남았지만 아랫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소액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해 완전히 건조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며 보험접수 되어있으니 수리 등 보상을 받으면 될것이다' 답변을 낸 후 조정회부 되었습니다

일부 수리비에 대한 조정결정, 민사판결을 증빙으로 제가 가입한 일생생활보험에 아랫집에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금전을 지급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보험사는 매우 불친절하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법률상의배상책임을 보장 합니다.

    민사 판결문을 받았다면,

    결정금액 그대로 보상 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로 진행한다면, 판결문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고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서로 얼굴보기도 민망하겠지요.

    민사는 누구나 발동할 수 있는 사건인데, 민사 넣기전에 보험사에서 말끔하게 원하는 부위를 수선해주면 좋겠네요.

    보상부위는, 정산적 ? 숙소비? 등 많은 요건은 있지 않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