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피해에 대한 일배책 금전보상(민사로 보상을 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자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배관공사는 완료하였고 도배 등 공사가 남았지만 아랫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소액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해 완전히 건조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며 보험접수 되어있으니 수리 등 보상을 받으면 될것이다' 답변을 낸 후 조정회부 되었습니다
일부 수리비에 대한 조정결정, 민사판결을 증빙으로 제가 가입한 일생생활보험에 아랫집에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금전을 지급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보험사는 매우 불친절하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법률상의배상책임을 보장 합니다.
민사 판결문을 받았다면,
결정금액 그대로 보상 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로 진행한다면, 판결문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고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서로 얼굴보기도 민망하겠지요.
민사는 누구나 발동할 수 있는 사건인데, 민사 넣기전에 보험사에서 말끔하게 원하는 부위를 수선해주면 좋겠네요.
보상부위는, 정산적 ? 숙소비? 등 많은 요건은 있지 않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