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치료 종결 후 3년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권리는 사라집니다.보험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도 종결이 되고 종결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와 같습니다.의견을 좁히거나 서로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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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취소하면 상대도 나(피해측)도 할증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보험료 할증이 안되게 하려면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하면 되는데그럴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어있어서 처리 중이라면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대인접수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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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 하는 직원인데 업무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지출된 금액은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산재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사장이 산재적용에 비춰 보상을 해준다면 굳이 산재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사장이 보상을 해줄 수 없을 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사장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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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왜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중 대인배상1(일명 책임보험이라고 불립니다.)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어서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하고 정기검사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유한인데요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을 담보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입니다. 이것 중 대인배상2 담보는 무한입니다. 이 종합보험은 선택사항이지만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물론 가해자가 재산이 많아서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이든 배상할 능력이 되면 보험이 필요없을 수 있지만보험처리가 될 때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혜택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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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 사고 냈는데 견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수리비와 관련된 견적은 이렇게 사진만으로 매우 불충분하고요실제로 분해를 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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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치료를 받는중이고 괜찮아지면 합의를 하려는데 입원을 했어서 병원비는 보험처리했구요 합의를 안보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보험처리받은 입원비를 사비로 매꿔야하는지===> 대부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혹시 귀하가 부담할 과실비율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것은 향후 합의금 산정시 정산이 될 것입니다. 2. 만약 합의금이 조율이 되지않아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되는지 (상대 보험사 개인택시 공제조합 입니다.)===> 합의금이 조율이 안되어 합의를 늦출 수는 있는데요 영원히 안하시면 귀하만 손해입니다.치료 종결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합의에 대한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3. 휴업손해비 , 입원기간 불 필요한 연차사용(회사 내에서 연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환급가능)이 위자료에 포함 되는지, 만약 무급휴가를 받게된다면 위자료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정도와 진단명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고연차보상금이나 무급휴가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액은 치료기간(보통은 입원기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 대해서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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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후유 장애 ( 수술함 ) 장애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진단명과 수술내용 및 치료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고요사고 경위도 어떤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그래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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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다수 가입시 중복보상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의 담보들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중복 보상이 안되고요다수일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에서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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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접촉 사고 가해자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에서 갑자기 차로변경을 한 것이라면 버스의 급제동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은 글쎄요 어느정도일지 판단하기 쉽지 않네요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로 보험접수를 하여 조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계속적으로 귀하가 사고에 관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향후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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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맨 먼저 확인할 사항이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그 다음으로 사고 내용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난 후 사람 및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리해야 하고 그 후 경찰 및 보험회사로 사고 신고를 한 후 조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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