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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넉넉한앵무새256
넉넉한앵무새256

제가 비접촉 사고 가해자로 인정될까요?

1. 상황
제가 실선에서 3차선으로(우회전 가능차선) 급히 깜빡이를 켜고 끼어든 후 우회전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버스는 제가 가까운 거리에서 급히 차선변경을 해서 0.5초 가량 급제동(속력을 급격히 줄인건지 잠깐 멈춘건지 영상으로 파악 어려움)한 후 계속 직진주행하여 갔습니다.

2. 버스 피해주장(경찰신고접수함)
급제동or급격한 속도감소함 탓에 기사 본인과 승객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버스기사: 통원치료. 근무중
승객: 통원치료

3. 확보한 영상
버스측 제시 블랙박스 확보
제 차 블랙박스는 저장 기간이 지나서 확보 못함
버스 내부 영상<- 경찰이 승객들 얼굴이 나와서 제공 어럽다고 함

4. 기타
경찰이 지속적으로 제가 원인제공자임을 인정하라 독촉

5. 문의사항
A. 해당 사건이 비접촉 사고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B. 인정되면 제 과실이 정도
C. 인정되면 승객과 기사에게 직접 대인보험 접수 or 버스기사가 저한테 구상권 청구 중 어떤 것이 맞는지
D. 제가 인정거부할 경우 추후 법적절차
E. 저도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과실따라 상황이 다른지?)
추가
F. 실선에서 끼어들기 한 점이 해당피해상황을 과실비율에 있어 과중되는지
G.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경찰에게 하지말라고 막을 수 있는 방법
H. 기타 제가 조치해야할 부분


영상 시청없이 말로만 설명에는 한계가 있고, 문의항목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갑자기 차로변경을 한 것이라면 버스의 급제동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글쎄요 어느정도일지 판단하기 쉽지 않네요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로 보험접수를 하여 조치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적으로 귀하가 사고에 관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향후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 조사관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버스 기사와 승객의 부상을 입은 것에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써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2. 비 접촉 사고 시에는 보통 가해자 60 : 40 피해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3. 대인 접수를 해주거나 이미 상대방은 버스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버스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된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4. 가해자로 인정이 되면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5.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이면 피해가 없으므로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6. 실선에서 차선 변경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을 따질 때에 20%가 가산됩니다. 다만 해당 실선이 10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시 위반 해당 사항은 달라지게 됩니다.

    7.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경찰의 판단하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사고를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 확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사고가 실선 차선 변경으로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검찰은 약식 기소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유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