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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올빼미211
고운올빼미21122.02.24

버스기사에게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3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으로 가는중에 우회전을 하기위해 3차선으로 가려는데 버스가 못끼어들게 하길래

저도 순간 속력을 줄이면 사고날거같아서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우회전을 눈치보며 했습니다. 버스가 우회전 할 공간 남겨두고서요..

우회전 한 뒤에 버스는 제 뒤에 있었구요.

사람들이 다칠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버스가 제 앞으로 비상깜박이 켜고 가로막더라구요.

왜안가지? 했는데 한참을 그러고 서있었어요. 도로한복판에서..

뒤에서는 빵빵거리지 미치겠더라구요.

잠시 후 버스기사가 내리더니 제 차 앞에 오더니

제번호판을 메모하면서 제 옆으로 와서는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운전그딴식으로 하지말라고.

승객들 한명이라도 다쳤으면 형사처벌 할테니 그렇게 알으래요. 저보고.

저는 당황하고 손떨리고 집오는동안에도 사고날뻔했어요

상당히 충격이었나봐요.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지금 이러고있어요. 블랙박스에 다 있긴해요. 근데 음소거되어있어서

소리는 없는데. 저 뭐가 크게 많이 잘못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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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뭐가 크게 많이 잘못된걸까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버스가 급정거하는 등으로 인하여 버스 탑승객이 부상을 입었다고 버스측에 연락이라도 오게 되면,

    버스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경우 님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과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님이 우회전한 2차선이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결정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혹시라도 버스 탑승객등이 부상을 당했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지금 뭔가를 고민하신다고 하여 해결될 사항은 없으니 맘 편히 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의 보복 운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 차가 사고 유발을 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로막았다고 하면 보복 운전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해당 비접촉 사고로 만약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사고 사실 학인 후에

    대인 접수 해주면 되는 부분이며 블랙 박스 영상은 추후 과실 산정을 위해서라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 도로라면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2차선의 경우 직진 차선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사고가 날 경우(비 접촉이지만 버스 승객이 부상이 있을 경우 등) 2차선에서 우회전 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차선 변경이 여의치 않았다면 버스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