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난지3일만에 보험회사에서연락왔는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알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의무기록입니다. 이는 치료기간과 향후에 치료를 마치고 후유장해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는 귀하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요.
평가
응원하기
상해 보험과 실비 보험은 비슷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다 더 자세한 것은 보험설계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실 것인데요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요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 담보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중복되지 않으며,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한도가 됩니다.그러나 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물론 다수이거나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금, 입원일당 등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 상대편이 100%인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귀하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교통사고 물피 면책금 안낸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관계입니다.그리고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초진6주 이상)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합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운전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귀하까지 모두 사고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귀하의 부상정도가 중상(골절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보상담당자와 소통을 잘 하시고 또 치료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질문 내용을 보면 차량의 과실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만,자세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블박영상이나 cctv 영상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조금 번거롭더라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살짝 부딪힌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 조치를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 뺑소니로 몰릴 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즉 사고 후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조치와 연락처를 주고 받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겠지요
평가
응원하기
산재후 개인보험 후유장애 진단서는 어떤방식으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보면 후유장해지급률표가 있습니다.이것을 지참하고 담당 전문의를 만나서 제시하면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산재에서 판단하는 장해진단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병원 수술입원은 국민건강공단에청구된상태 12대중과실이라돈내라고 청구서날라올거라함..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이 조금 애매한데요귀하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청구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귀하의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인데요상대방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있다면 한도(부상등급에 따라서)가 있기 때문에 중상인 경우 치료비가 책임보험으로는 감당이 안될 것입니다.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에게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금 싯점에서도 사고 신고를 한 후 무보험상해로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무보험상해 자동차보험회사로 문의해보시고 동시에 손해사정사를 대면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도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공단 교통사고 결정여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 사진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단순한 과실(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12재 중과실은 제외)로 인하여 자신이 부상을 당한 경우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치료병원에 제출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데 제외되는 사유(위 단순과실이 아닌 중과실은 제외)만 아니면 전부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