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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독수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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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수술입원은 국민건강공단에청구된상태 12대중과실이라돈내라고 청구서날라올거라함..

안녕하세요 작년12월초에 오토바이대 오토바이로 사고가났습니다 제가주황불교차로진입 왼쪽에서90키로이상으로 달려오던오토바이와 크게사고나서 대학병원외상센터에 입원하였는데요 가족중 자동차종합보험 있어서 무보험차상해로 돌릴수있는지도몰랐고 사고후유증인지 약물때문이었는지 저도사고난후 2~3개월은 멍하고 별생각없이 있었고 와이프가 대부분일처리를 해주었는데


둘다이런사고처음이고 무지한면이있어 국민건강보험으들어가있었고 구상권청구될거라고 들었는데 재판도판결나고 거의다끝나가는데 건강보험담당자가 연락오더니 3690만원 담달에 청구될거라고 얘길하네요 12대중과실에포함되어 구상권청구가아니라 각자알아서


납부하는방식이라고 자보있다고 단지늦게돌렸을뿐인데 돈을내야하냐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하지


못하니 병원에가서 자보로돌리시던지 청구서받으면 자보담당자에게 보내고 얘기해서 보험처리해달라고 하던지 하랍니다 외상센터에있는 원무과에서 한두달전에 갔을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미청구가끝난상황이고 자기들손을떠난거라서


공단에문의를해보라고 들었는데


아니 이게 원래 자보로 안돌려주나요?정신이있고


적게다쳤어야 일처리에관여또는 신경을쓰는데..


뒤늦게했다고 중간중간 촬영또는외래갈때는


다자보로했는데 수술할당시부터퇴원이후까지는


공단에청구되었기때문에 자보로안된다고합니다


공단담당자는 병원에가서 자보로바꾸라하고요..


내일병원 본관원무과 가서 다시 얘길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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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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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병원과 공단이랑 정산이 마무리 되었기에,

    자보로 다시 산출하기는 일이 많습니다. 돈만 주고 받는게 아니라

    업체 장부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업무가 보니, 협조가 잘 안될듯 합니다.

    원무과에서 상담 잘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이 조금 애매한데요

    귀하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청구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인데요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있다면 한도(부상등급에 따라서)가 있기 때문에

    중상인 경우 치료비가 책임보험으로는 감당이 안될 것입니다.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에게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싯점에서도 사고 신고를 한 후 무보험상해로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 자동차보험회사로 문의해보시고 동시에 손해사정사를 대면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