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차 교통사고 치료와 합의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토바이 주행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본인이 3차선에서 주행중에 사고차량을 목격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이후 앞에
정차해있는 다른 사고차량에 부딪혀 사고남
최종 과실은 본인90 상대10)
대인접수가 되기전에 제 보험으로 자손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고있었다가 (치료비 120만원가량)
이후에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어
통원치료는 계속 받고있습니다.
초진때 받은 상해등급은 12등급인데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등급이 조정 가능한지,
4주가 지나도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일로부터 일주일정도가 경과되어
ct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니
늑골에 폐쇠성 다발골절 (2곳)
고환타박으로 인한 혈종 (한달 후 외래진료 재진)
어깨와 손목 인대에 심한 염증정도 진단 받았구요
후유증이 벌써 오는건지 아직 정밀진료를 보지못한
고관절 부위와 골반 무릎에도 통증이
올라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랜서로 생계를 유지중인 20대인데
추후 합의를 진행하게되면 제 과실등을 고려했을때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받고있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을때
제 보험비 할증에 큰 영향을 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