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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하였는 데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에 관한 것이 가장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자전거 역주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민사상 합의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일단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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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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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러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위반사항이 질문과 같다면 귀하의 과실은 제로로 보이고요진단내용이 회전근개손상이면 수술도 가능성이 있는데요일단 수술 없이 치료중이신데요 우선 충분한 기간 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어깨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약간 있다는 내용으로 후유장해도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신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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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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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았는데 말소가 안된 상태에서 보험 해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매도 대금을 모두 받은 상황이고 차량 이전 서류를 전부 상대방에게 제공한 상태라면자동차보험은 해지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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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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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에 차량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닐지라도 민사상의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엔 그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사고 직전의 주행상황이나 주변 상황 그리고 보행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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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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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교통사고가 나면 불리한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가 과실 비율 제로인 피해차량이라면 버스 승객들도 당연히 피해자에 해당할 것이고그 승객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합의에 대하여는 버스 운전자는 상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버스에 대하여 운전자와 버스 파손부위와 승객들까지 전부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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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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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후진하다 박았는데 보험접수를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의 증거와 이 사고로 인한 귀하 차량의 파손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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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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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무급병가 3주 이후 자동차보험처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보니 일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확실한 진단이 없이 경상에 불과하다면 보상금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왜냐면요 산재에서는 업무상 질병도 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회사측에서 산재처리도 적극적인 입장이라면 산재처리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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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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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중에 중대법규 위반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 보통 12대 중과실사고라고 표현하는데요이 사고를 유발하면 형사 입건되고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그 내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도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뺑소니, 승객추락방지의무(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 1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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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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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험사 손해사정인께서 주민번호 및 집주소를 묻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주신 것은 문제 없을 것입니다.귀하에게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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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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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인 경우도 교통사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생각하는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귀하가 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었다면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은 자신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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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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