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위 규정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아파트내)에서는 차량의 우선이 아니고 보행자가 우선이기에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급하게 뛰어든 경우와 같은 때에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