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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가 중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중복보상이 불가한 이유는요손해보험의 성격상 피보험자에게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초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손해보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이득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비슷한 이유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들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담보가 있습니다.그러나 그 외의 담보들은 진단금 성격이고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일당 등은 가입한 만큼 보험료도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되더라도 보험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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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간에 사고에서는 보통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비율은 도로의 폭, 차량의 속도,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중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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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부 사고(급정거)로 인한 피해보상 배상 해결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답을 드리자면요신속한 경찰에 신고 후 버스 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동시에 그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통하여 입증을 하신 후 사고 버스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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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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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할 수가 있나요 그게 보험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의 결론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자세한 민사상의 과실 즉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관련하여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당사간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소송에서는 판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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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났을 경우 질문사항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전손 시 차량가액은 별도로 받나요? 누구한테 받나요?===>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게 되는데요 사고당시의 객관적으로 공인된 중고차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요 추가로 보상된 가격 기준으로 향후 신차 구입시에 등록 취득세를 보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손인 경우 렌터카비용도 10일한도로 가능할 것입니다.2. 예를들어 신차가 3천만원이고 전손비가 2천만원이고 동일등급차량이 2천5백만원일경우제 잘못이 아니어서 차량교체를 해야하는 5백만원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신차가격이 보상의 기준가격이 되려면 신차구입 즉시 사고를 당한 경우에 인정될 것이고요사고 당한 차량의 중고시세가 기준가격이 될 것입니다.3. 아니면 동일등급차량 2천5백만원을 상대방 100%과실이기에 거기서 부담하나요?4. 또는 협의를 해서 지급을 받나요?===> 3. 4.항에 대하여는 1. 항목 답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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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치료비청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귀하의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가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담보라면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중복 보상은 안된다고 보이지만 진단금 담보 성격이라면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리고 동승자분들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보상 외에 귀하의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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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한곳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어차피 치료비를 지불한 것이 한도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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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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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 후미추돌 과실비율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 차량의 블박영상에 사고직전 상황이 있을까요? 있다면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귀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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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진단서 발급은 어디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무조건 전원 또는 퇴원 후 단국대 외래를 와야하는지?===> 단국대 병원에서 퇴원 권유가 있으면 개인병원 정형외과로 알아보시면 초진 기간내이고 증상이 있는 정도이면개인병원에서는 입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병원에서 수술이 없었다면 굳이 단국대병원 외래를 가야 할지는 의문입니다.2. 아님 입원중에 외래신청해서 하는지?===> 1. 항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아님 다른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위와 마친가지입니다.추가진단과 관련해서는 단국대병원 담당의사로부터 향후 가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으면 개인병원으로 가시면 그 병원 원장으로부터 추가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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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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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에대하여 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산출 내용은 자동차보험의 보상금 산출 기준상 전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이 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산재도 처리가 가능한데 산재처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도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도 이 민사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먼저 한 후에 산재가 종결된 후 자보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사항(예컨대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위자료, 성형향후수술비 등)을 챙기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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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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