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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8.17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신호를 잘 지켜서 가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개 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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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잘 지켜서 가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개 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네. 비록 차량이 신호를 잘 지켜 운행을 하더라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게 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 수준이고, 차량의과실이 70%로 보게 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간이 야간인지 주간인지, 무단횡단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표지가 있는지등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는 차량과 사람의 사고에서 과실 관계는 절대적 과실로 차량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간에 사고에서는 보통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비율은 도로의 폭, 차량의 속도,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중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이라고 해서 보행자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를 파악할 수 있었거나

    발견 후 즉시 정지를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횡단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적색불에 들어온다고하면 기본과실 6대4정도로 시작합니다. 보행인이 60프로정도됩니다. 보행인은 기본적으로 약자에 해당하고 차량은 안전주의의무가 있기때문에 억울하실 수 있으나 과실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