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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용돈도 증여세 계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것은 비과세가 가능할 것 입니다. 생활비를 이체받고 해당 자금은 실제 생활비에 사용하였지만 급여를 적금한 경우에는 해당 생활비는 비과세 되지 않을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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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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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넘기는 유상양도로 나오는 세금이고증여세는 대가를 받지않고 넘겨주는 무상양도로 나오는 세금입니다.유상양도냐 무상양도이냐 차이입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나오는 것으로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함으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 증여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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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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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은 간이과세자로 신고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도매업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싶으시면 사업자등록하실때 소매업으로 등록하셔야 가능합니다.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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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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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이라는것은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이 있습니다.사적연금은 개인이 따로 연금을 불입하여 받은 것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예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계산이됩니다.사적연금의 경우의 경우에도 예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지급시에는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3~5%원천징수한 세율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연금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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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회사인데요. 다른 세무사 분이 회사의 통장을 보고 22년 3월까지의 회사의 재무를 정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 통장보고 대략적인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등을 확인하면 결산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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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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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만한 것은 거의 저축을 하거나 자금을 세제혜택을 주는 것에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맞벌이라도 의료비는 배우자 지출분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급여가 적으신분에게 몰아주세요그리고 무주택이시면 주택청약으로 공제도 받으시고 전세대출이나 주택저당차입금 있으시면 꼭 요건에 맞게 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불입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최대 16.5%세액공제가 되니 적금넣는 것보다 훨씬이득입니다. 기부금지출한 것 있으시면 꼭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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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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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퇴사전,후 시점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기간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당시 시가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당시 시가의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이 과세되됩니다.그 이후 매도하는 경우 매도가액과 행사당시 시가의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상장여부와 대주주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밴처기업에게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경우 행사당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도세만으로 납부할 수있게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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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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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2년5월10일부터 2023년5월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산의 오피스텔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장기보유공제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동오피스텔의 거주주택비과세 주택임대요건을 만족하고 용산 오피스텔을 이번에 새로 개정된 상생임대주택규정을 적용 하여 영동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일부터 5년전에 용산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요건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니 용산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이 크시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를 받는 경우 추후 영동아파트가 최종1주택이되어 비과세를 받으실 경우에는 용산아파트 매도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하니 유리한쪽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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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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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포괄누계액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자본 변동을 의미합니다. 실제 실현손익이 아니고 평가이익을 잡아둘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도가능증권을 연말 시가로 평가하여 해당 평가이익을 기타포괄누계액으로 잡는 것이고해당 주식을 처분할때에 기타포괄누계액을 상계하고 손익계정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으로 잡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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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3.3%를 떼는 세금은 뭐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97,130의 3.3프로 공제전금액은 100,445 입니다.세후금액을 나누기 0.967 하시면 세전금액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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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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