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세금은 월급보다 많이 부여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 상여지급 전에 최종 상여지급한 월의 다음달 급여에 대해서 합산하여 정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액이 높게 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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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급한거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도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에 같이 주게됩니다.사업장에 환급언제되는지 물어보셔야합니다.월세세액공제는 전입신고한 이후부터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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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세 공제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경우에도 3년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에는 연당 2%씩 최대 15년 30%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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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부가세 납부서를 깜빡했다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납부서를 전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 마다 가산세에 대한 보상규정은 다르지만 보통은 세무대리인의 잘못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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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기한후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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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휴면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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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수령시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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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설기관(지사)에서 납세증명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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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1% 수취인은 0.5%가산세가 발생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1%가산세가 발생하고매입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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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중 소유권이전시 압류해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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