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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은 암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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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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