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적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압류금지 재산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 개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150만원 미만 예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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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를 체납한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절대 압류 금지재산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인이 체납시 금액 관련없이 압류 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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