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 185만원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도 185만 원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비로 이를 뺀 금액이 압류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