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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였던 주택 어머니 사망후 아버지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꼭 상속인의 지분을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상속순위자사이에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다만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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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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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이 공동명의였는데 엄마가 사망했을경우 명의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명명의중 1인이 사망한경우 해당 지분은 상속인에서 귀속되는 것으로 원래는 법정지분에 따라 정해지지만상속재산 협의분할을통해 아버지의 명의로만 상속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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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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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해야 하는 업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자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사업 사업소득자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반금액을 중간예납으로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중간예납금액이 50만원 미만은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어 중간예납기준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복식부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제 간편장부대상자이나 복식부기를 하여 신고한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자기계산으로 신고해야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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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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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공제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연금계좌 불입액의 원천이 배당금이면 연금계좌로 들어갈때 배당소득 원천징수한다음금액이 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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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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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지급규정 이사회의록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제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안건은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안으로 하시면되내용에는 금액을 얼마로할지 내용하셔서 작성해두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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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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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코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예술인인으로 상실처리 된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권고사직된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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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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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250달러가 아닙니다.그리고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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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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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인이란 주택을 취득한 이후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5% 이내에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종전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하고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개정 이후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는 다주택자였으나 최종적으로 상생 임대주택을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주 기간 2년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20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 체결하는 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후 직전 임대차계약 보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여야 하고 계약 기간과 실제 임대 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봅니다.상생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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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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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래도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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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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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 2009.03.11[ 제 목 ]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요 지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 신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사실관계)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2) 주택명의자: 김○○(처)3) 주택취득일: 2005.7.29.4) 거주기간- 김○○: 2005.7.29.〜痔�- 이○○: 2008.6.16.〜痔�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질의)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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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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