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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크낙새96

후덕한크낙새96

22.11.08

이직확인서 상세이직사유(코드)

0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상세이직코드가 (2308) 으로 되어 있는데 저 예술인으로 이직확인서가 되어 제출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2.11.1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술인인으로 상실처리 된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권고사직된 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