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이직확인서가 2건 제출되어있습니다.
얼마전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직한 후 오늘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이직확인서가 2건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둘 다 접수완료 상태입니다.
1. 이직사유 0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평균임금이 8천원 더 많고
2. 이직사유 06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평균임금이 8천원 더 적습니다.
권고사직처리 해준다고 했으니 아마 두번째 것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평균 임금은 첫번째거가 맞는거 같지만요.. 확인해보니 8천원 더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 액수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도 많이 적어보이네요...
본격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은 회사측에서 틀리게 신고한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는거죠? (=숫자가 안 맞으면 반환되겠죠?)
2. 여기 적힌 평균 임금이 실업급여 받는 액수 말고 다른 곳에 쓰일 일이 있나요? 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적혔을때 안좋은 점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3. 마찬가지로 피보험 기간이 적을때도 제가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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