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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함이넘치는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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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이직확인서가 2건 제출되어있습니다.

얼마전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퇴직한 후 오늘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이직확인서가 2건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둘 다 접수완료 상태입니다.

1. 이직사유 0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평균임금이 8천원 더 많고

2. 이직사유 06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평균임금이 8천원 더 적습니다.

권고사직처리 해준다고 했으니 아마 두번째 것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평균 임금은 첫번째거가 맞는거 같지만요.. 확인해보니 8천원 더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 액수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도 많이 적어보이네요...

본격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은 회사측에서 틀리게 신고한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는거죠? (=숫자가 안 맞으면 반환되겠죠?)

2. 여기 적힌 평균 임금이 실업급여 받는 액수 말고 다른 곳에 쓰일 일이 있나요? 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적혔을때 안좋은 점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3. 마찬가지로 피보험 기간이 적을때도 제가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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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분하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관련 서류이므로 기재 내용은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180일 이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기준이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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