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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원거리 출퇴근 대중교통비 법인카드사용 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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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내역만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분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로 등록하면 복리후생비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초단기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근로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장에 요청하고사업장에서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세대 2주택중 기존주택을 먼저 팔아야하는데 나중 취득한 주택을 팔고ㅡ 그 다음 주택의 1세대 1주택은 언제부터 카운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고 그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취득당시 부터 기산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무직인 배우자의 경우 남편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에 배우자 기본 공제 y로 체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 없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판단하여 세금을 과소 계산한 경우 추후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대중교통비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도 대중교통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통해 사용액의 8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법인카드 배달의민족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의 식대를 지출하는 것도법인의 손금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지추가 관련 문의사항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분에서 별도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 것이고 법인 지방소득세등은 관할을 나누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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