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주택이 있는데 선택을 안 했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판단하여 세금을 과소 계산한 경우 추후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받아야 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내용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있을 경우, 주택청약공제 / 전세대출원리금상환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만 안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