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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13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가 보험,카드값,의료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가입돼 있어도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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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다시피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게되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세법상 한도 연 240만원)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근로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