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주택 수 판정할때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 보유 주택 수 산정할때 오피스텔형 아파트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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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