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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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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집을 대출 받아 산 경우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실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요?

2. 혹시 디딤돌대출 체증식 30년인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3.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상환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상환방식에 따라 600~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