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주택 매매와는 무관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그 과세가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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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