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을 하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항목에 넣어서 제출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 세대주이시고, 제가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증빙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고 신고안내를 참고해보니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대주가 소득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대원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 않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즉, 임대 계약서가 세대원 이름으로 작성 되어 있어야 세대주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해당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요건 먼저 충족하시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