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세심한모둠순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말 정산을 하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항목에 넣어서 제출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대주이시고, 제가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증빙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제출하고 신고안내를 참고해보니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그러면 세대주가 소득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대원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 않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즉, 임대 계약서가 세대원 이름으로 작성 되어 있어야 세대주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가 제출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준비 중입니다.그런데 저는 세대원이고, 어머니가 세대주이십니다.저에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월세나 주택임차차입금이 어머니에게만 조회 되고 저는 조회할 수가 없는데요, 어머니에게서만 조회 되는 자료들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pdf로 내려 받은 후에 제가 연말정산 증비 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내려 받은 서류에는 진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제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는 어머니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가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될까요?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 시기라 정리 중인데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저는 세대원이고 어머니께서 세대주이십니다.월세 세액 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간소화 서비스에 보니 나오더군요.그런데 검색을 하다보니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그럼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항목을 체크 해제 해야 제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세대주가 받은 게 아니니 제가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월세 공제만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