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가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대원이고, 어머니가 세대주이십니다.
저에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월세나 주택임차차입금이 어머니에게만 조회 되고 저는 조회할 수가 없는데요, 어머니에게서만 조회 되는 자료들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pdf로 내려 받은 후에 제가 연말정산 증비 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려 받은 서류에는 진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는 어머니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가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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