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동의를 받은 경우 일괄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하여 아버지 기준에서
부양가족의 증명자료 제공동의 현황에서 취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아마 이전에 일괄제공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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