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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1

국세청 간소화 자료 관련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오빠가 있고,
근로는 엄마,오빠,저만 하고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아버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했는데
아버지 자료에 제 간소화 자료가 함께 조회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아버지 자료에 제 내역이 조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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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동의를 받은 경우 일괄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하여 아버지 기준에서

    부양가족의 증명자료 제공동의 현황에서 취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아마 이전에 일괄제공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를 과거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이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