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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재칼16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회사에 제출 하려 하는데요.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저희 어머니가 등록되어 계시는데 현재 67년생이십니다. 그럼 혹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가능해서 간소화 자료를 제 것과 함께 제출 해야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세무 관련 종사자님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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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령요건을 불충족하여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쓰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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