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기라 정리 중인데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저는 세대원이고 어머니께서 세대주이십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간소화 서비스에 보니 나오더군요.

그런데 검색을 하다보니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항목을 체크 해제 해야 제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대주가 받은 게 아니니 제가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월세 공제만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만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