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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하늘빛77
하늘빛77

세대원일때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대주 : 어머니

세대원 : 본인

계약자 : 본인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인적공제의 요건은 소득 100만원이하,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인적공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연말정산 시에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만 20세 이하 +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월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고 계신 그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