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후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취득후 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분양권이 주택으로 변경되고 1년이 지난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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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ISA계좌는 국내 주식이나 ETF등에 투자하여 배당이나 이자등 수익이 발생하면 200~4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9.9%로 분리과세 적용이 되니 매우 좋습니다.다만 의무보유기간까지는 보유를 하셔야하며 의무보유기간을 못지키는 경우 비과세등 특례가 배제되고 원래 세율로 과세됩니다.또한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도 가능하며 다만, 수익분에 대해서는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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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중 금융소득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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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평생비과세 1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 추후 임대주택이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매도 시 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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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일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입니다.그리고 2013.02.14이전 취득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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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1000만원이상인가요?아님2000만원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계산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경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의 경우 합산대상이 되는 것이고건강보험료 소득금액 계산 시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아예 없는 것으로 보며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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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혜택이 있고부가세 계산할 때에는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과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세액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경우 0.5%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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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면내는 세금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자가 비과세요건을 만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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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 만원넘을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1000만원은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근로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세율이 15%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고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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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각각증여받는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증여를 각각 1억을 받는 경우에는 처음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고그다음 1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1억과 합산하여 증여재산을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고 당초 1억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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