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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공무원의 업무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다만, 물류 스케쥴에 따라 업무 외 시간에 통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개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담당 공무원이 퇴근을 하였거나 수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시개청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개청 신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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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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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어오는 마약은 어떤 식으로 검열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 들여오는 마약은 샘플링 또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경우 특정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후로 나눠 관리대상화물검사와 물품검사제도로 이원화해 수입물품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관이 검사대상화물로 검사하는 화물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물품이 있으며 검사 방법도 같이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범성이 높은 화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우범화물선별시스템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검사화물로 선별해 검사하고 있습니다.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수량 및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이 있습니다.<검사 방법>관리대상화물 검사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회안정 저해물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돼 검사를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사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검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특송화물 검사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해 ①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②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해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일반화물 검사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해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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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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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 물품을 판매하려는데..수출하고 난뒤 관세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이베이에 상품을 등록 후 해외 판매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해외 판매시 발생되는 관세 등은 없습니다. 현지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국가에서 통관 시 발생되는 것으로 이는 보통 구매자가 내게됩니다. 다만, 무역 거래조건 하에 DDP 조건 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수출자가 해당 국가의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판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현지 국가의 관세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물품 대금에 해당 세금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국내에 내야되는 세금은 부가세 신고 시 소득세 신고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없이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는 지 또는 일반 과세자로 진행하는 지에 따라 소득세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세무사 등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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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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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등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출 이후 수입국에서 해당 중고차를 수입할 때 그 나라에 법령에 맞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세를 걷는 나라도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는 모두 수입세만 부과되고 있습니다.참고로 중고차 수출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프로세스 및 서류 등은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수출절차>수출 차량의 선정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필요서류>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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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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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블루투스 키보드 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전자제품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제품 통관 법령이 개정되어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지만 면세 기준은 150달러까지 면세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7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150달러 이내이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전자제품은 개인당 1대까지만 통관이 허용되며 그 이상 수량으로 통관 시 한국의 전파법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수량을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수출자에 한국의 전파법 KC 인증 취득 여부와 인증번호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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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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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가지는 역할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유럽 자유 무역 연합(-自由貿易聯合.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 현재의 유럽 연합(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유럽의 7개의 나라가 EEC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이 중심이 되어 1960년에 설립한 자유 무역 연합입니다. 현재는 일부 국가가 탈퇴하여 총 4개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EFTA에 가입되어 있는 4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리히텐슈타인또한 EFTA 연합은 우리나라와 한-EFTA FTA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경제적 의의와 전략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경제적 의의투자자 보호수준 강화를 통한 EFTA의 우호적 투자유치 활성화유럽 선진경제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기회 확대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반영을 통한 진출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로 상호 이익 증가 기대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 증가전략적 의의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및 인지도 제고WTO DDA 협상타결에 앞서 국내 서비스 시장의 시범적인 개방 및 EFTA의 선진기법의 전수기회 마련금융 및 해운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EFTA로부터 선진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향후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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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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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은 EXW, FOB, CIF입니다.각각의 규칙별 매도인/매수인의 책임과 의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인코텀즈는 구속력이 없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조건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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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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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갑자기 경유값이 떨어져 휘발유보다 싸진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경유가 휘발유보다 쌌던 이유는 경유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휘발유보다 적은 데다 경유의 국제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은 유류세를 물리는 국내 세금 구조가 유류세 인하에 따른 할인 효과의 차이를 키운 셈입니다.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액화 천연가스(LNG) 가격까지 치솟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경유 수요가 또 늘면서 수급난이 가중된 것도 경유가 비쌌던 이유입니다. 주요 경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경유 가격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다만, 유류세 인하 정책이었던 탄력세율 적용이 올해부터 없어졌기에 휘발유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다시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잠잠해지기 시작하여 국제 경유가가 어느정도는 안정세에 진입하여 경유가격이 하락한 사유도 존재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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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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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면세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미국발은 200달러)100만원 어치의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면 면세 기준을 초과하였기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정확한 품목별로 세율이 정해져있어서 안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일반적인 전자제품류는 관세율 8%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관세의 과세표준은 CIF금액(물품금액+운송료+보험료) 기준이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CIF금액+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100만원 어치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는 약 8만원, 부가세는 108,000원이기에 총 납부 세액은 대략 188,000원입니다.다만, 이는 물품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관세 0% 적용 가능성 등)참고로 전자제품은 개인당 1대까지만 통관이되며 그 이상의 수량은 국내의 전파법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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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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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입차도 관세가 붙어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세율은 관세율 8%, 개별소비세 3.5%, 교육세 30%, 부가세 10%입니다.자동차는 예로부터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 및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이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CIF금액(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당 관세율이 부과되기에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수입하는 자동차의 금액이 비싸서 관세가 높은 것은 엄밀히 아니며, 관세 등 부과되는 세율의 종류가 많고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가격 자체가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상회하기에 당연히 금액이 커지면 고정 세율에서 부과되는 총 세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다만,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 시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기준에 의거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면 관세율은 0%로 적용되어 나머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현재 수입되는 외제차는 대체적으로 FTA 특혜로 관세율은 0%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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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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