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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23.03.05

이베이에 물품을 판매하려는데..수출하고 난뒤 관세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이베이에 작은 소규모로 물품을 올리려합니다

혓재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큰 판매는 없지만

사업자없이 대행판매를 하고 있는데 간이 과세자로 해서 부수입을 올리는데 해외에 판매하면 관세부터 국내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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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0의 세율) 적용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수출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내국세법상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세무대리절차는 전문가인 세무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업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않으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이베이에 상품을 등록 후 해외 판매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해외 판매시 발생되는 관세 등은 없습니다. 현지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국가에서 통관 시 발생되는 것으로 이는 보통 구매자가 내게됩니다. 다만, 무역 거래조건 하에 DDP 조건 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수출자가 해당 국가의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판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현지 국가의 관세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물품 대금에 해당 세금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에 내야되는 세금은 부가세 신고 시 소득세 신고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없이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는 지 또는 일반 과세자로 진행하는 지에 따라 소득세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세무사 등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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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을 할때는 별도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로 판매하게되시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기존에 업체로부터 구매하셨을때 부가세를 납부하신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1000원에 산 물품을 구매하실때 1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출시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