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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치밀한청둥오리
다시봐도치밀한청둥오리

해외 물품 판매 절차와 이와 관련된 세금,관세 부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해외(일본)에서 물품(신발, 옷 등)을 직접 매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아직 사업자는 만들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자 만들기 전에 시험 삼아 일본에 가서 물품(약 100만원 정도) 구매하여 한국에서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관세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해외에서 매입하여 한국 온라인에서 판매를 진행할 예정인데, 관세 쪽 측면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정식수입통관절차 및 수입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HS CODE 정보가 있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적인 부분이 걱정된다면, 구매대행사업을 통해 판매업무를 고려하여도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한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관세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해 한국으로 들여올 때, 물품의 총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배송비 포함)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발, 의류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정식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에서 지정한 세율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와 신발의 관세율은 8~13%이며, 이에 더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자로서 수입을 지속하려면 HS 코드(품목분류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품목의 관세율과 관련 규정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물품을 수입할때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이 아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부가세는 보통 20%에서 의류의 경우 25% 이상까지도 부과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후 국내 판매 시 마진이 남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