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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서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약인(Consideration)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래상의 이익 혹은 손실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계약 체결 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독일 계약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 계약법을 따르는 미국의 경우 약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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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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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원은 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1년부터는 에너지 수입 금액이 더 커져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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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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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구입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세관에서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대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세관에 자가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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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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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나 물품가격 200불 이하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물품가격이 합쳐서 230불이므로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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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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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기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아세안 FTA의 경우 HS 2017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HS CODE 기준년도가 2017년이므로 HS CODE 2017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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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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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자동차가 가장 많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반도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작년에는 세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수입의 경우에도 반도체 또는 원유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동차의 경우 6~10위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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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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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에서 10000TEU이라던데 TEU란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입니다. 컨테이너의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계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1TEU의 정확한 크기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입니다.예를 들어 7,000TEU 급 컨테이너선이라고 한다, 1TEU 컨테이너 7,000개를 적재 할 수 있는 선박인 것입니다.컨테이너 100만 TEU 달성했다는 것은 컨테이너선을 통해 20 피트짜리 컨테이너를 100만개 이상 운송했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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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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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800이상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60㎖2. 환불면세품은 세금이 면제된 상품으로 관세법에 의해 일반상점에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① 해외거주시 : 국제우편을 통하여 교환, 환불② 국내거주시 :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한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가능(가격이 600불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단, 공항 면세점내 구입하신 매장에서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므로 재출국하거나 출국하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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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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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구매시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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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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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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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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