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800이상 환불 가능한가요?
이미 귀국했는데 반품하고 싶은 면세품이 $800이 넘는 가격이고 세관에 자진신고는 했습니다
공항면세점매장에 택배로 상품 보내서 환불하는 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불)를 초과하여 자진신고 후 국내에 반입하였다면 교환과 환불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2. 환불
면세품은 세금이 면제된 상품으로 관세법에 의해 일반상점에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① 해외거주시 : 국제우편을 통하여 교환, 환불
② 국내거주시 :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한 경우에만 교환 및 환불가능(가격이 600불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단, 공항 면세점내 구입하신 매장에서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므로 재출국하거나 출국하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국시 면세품을 세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항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신 경우에는 구입하신 매장에서만 환불이 가능하기에 재출국시나 다른 인편을 통하여만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면세점에 유선통화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 환불영수증이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국내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면세점에 택배로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면세점에 발송여부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관에 자진신고로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후, 추후 해당 물품을 반품/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반품 완료일부터 5년 까지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서류는 ①환급 신청서, ②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세관 발급, 통관시), ③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반품시), ④예금 통장사본(환급금수령 용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