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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한달치 월급과 권고사직 날짜까지 나오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추가로 원하시는게 있다면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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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상 이틀전에 말해야 한다고 하는것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해 필요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회통념상 사용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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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수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경력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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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폐업했다고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 카페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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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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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위로금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위로금을 요구하여 회사가 지급에 동의한다면 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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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시 개인월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오후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을 한것이라면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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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의한 퇴사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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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와 탄력근무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로제의 경우 바쁠때는 더 많이 근로하고, 한가할때는 적게 근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마다 선호도나 가치관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토요일 수당에는 아래 연장근로수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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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뀐 연차계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산정으로 변경한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일수와 회계연도기준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많은쪽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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