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1. 04. 12. 22:16

제가 20년 5월초에 입사해서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작년 5월에서 9월중순까지는 본점에서 일하다가 파견으로 다른지점을 가게됐었는데 그 다른지점이 본점의 회사와 협약을 맺은 다른 회사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지점은 본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제가 본점에 입사했을때의 기록을 본점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적용시켜주신다고 하고 입사일 변경을 완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재직증명서도 발급을 받아두었는데요.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1년째가 되는 5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이전 회사의 재직 기간을 승계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 1년 근무후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을 받으시는데 문제가되진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직증명서 또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입사일을 기준으로 받아두셨다고 한다면, 재직증명서가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퇴직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녹취 자료 등을 통해 최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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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금은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본점과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점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지점으로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체결된 것이라면 지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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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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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하신 경우라면 전적이후 고용승계 등이 이루어졌고, 피보험자격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조치 없이 변경 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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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바뀌더라도 근로조건이 같고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으며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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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증명서와 본점에 입사했을때의 기록을 공문으로 받아 적용시켜준다고 한 부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켜준다고 한 부분도 카톡등으로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이후 증거를 준비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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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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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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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재직증명서도 발급을 받아두었는데요.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1년째가 되는 5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4대보험 내역 및 재직증명서 까지 완비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받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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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1년째가 되는 5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

                    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이전기간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인정해준다고 했으니,

                    그대로 퇴직금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위의 내용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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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상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무로 볼 수 없지만 사업주가 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무로 인정해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4. 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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