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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원앙125
대범한원앙12523.08.26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전에 글 올렸었는데 내용 추가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카페 알바 관련입니다 한 사장님이 한 브랜드를 여러 지점을 운영하셔서 그 중 2개의 지점에서 근무 중인데 지점마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분으로 해놓으셨습니다 a지점에서는 2년차 b지점에서는 9월까지 근무를 하면 1년이 되어가요 근데 몇개월 전에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원래 다니던 지점을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는 계속 다님) 총 근무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고 주휴수당 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한 지점당 주휴수당을 받았던 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지점을 합하여 계산하면 주 15시간 일한 날이 많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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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지점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두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두 지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두 지점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지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점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두 지점에서의 근로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주를 각 매장의 동일한 사업주로 보고 법적인 관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형식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별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사업주가 자신이 모든 매장의 사업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시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에 대답하고 동일하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등 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필요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질문자님이 진정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지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의 회피 목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하였다면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합산하여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