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20년도 7월부터 21년 12월 초까지 근무하다가
12월 초부터 a라는 업장을 폐업해 공사를 하여 b라는 업장으로 바꿨습니다 사장님은 동일하고요 22년 1월 초부터 9월 까지 일했습니다
a라는 업장에서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 말로는 폐업을해서 안줘도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동일성과 별개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폐업의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폐업과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사유는 퇴직금 발생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폐업을 해서 그만두었다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가능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폐업하는 기간까지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직한 후 다시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0.7.~2021.12. 동안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종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A사업장에서 20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a업장에서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b업장으로 이동한 것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a업체에서는 1년을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하에서 계속근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즉, a업체와 b업체에서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