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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날쥐109
꾸준한날쥐10922.01.16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요식업 사업장으로 아르바이트로 2019년5월21일 입사하였습니다.

2. 사장님께서 2호점을 내면서 옮겨도 불이익이 없게해주신다고해서 20년4월경 가게를 이동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시기가 19년5월부터 가능할까요?

3.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21년1월부터 직원으로 일하고 22년1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4. 처음 직원으로 변환했을때 연차 12개를 주셨고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3개 사용 후 9개가 남았습니다.

5. 듣기로 연차는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9개와 21년도 보상에 대한 15개가 생성되어 퇴직시 24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 직원으로 변동후 계약서를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7. 또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려워서 남깁니다. 세전 270 만원 일11시간 근무 한달에 220시간 가정하고 근무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8.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연차수당은 못준다고 버틸시 그 간 일했던 추가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5인이상 기업 입니다.

애정을 갖고 일한 직장인데 일이 너무 고되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간 일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못할까봐 걱정이 되서 길게 질문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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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연차휴가는 11개+15개+15개=총 41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요식업 사업장으로 아르바이트로 2019년5월21일 입사하였습니다.

    2. 사장님께서 2호점을 내면서 옮겨도 불이익이 없게해주신다고해서 20년4월경 가게를 이동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시기가 19년5월부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3.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21년1월부터 직원으로 일하고 22년1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4. 처음 직원으로 변환했을때 연차 12개를 주셨고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3개 사용 후 9개가 남았습니다.

    5. 듣기로 연차는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9개와 21년도 보상에 대한 15개가 생성되어 퇴직시 24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이동 시나 직원 변환 시 연차유급휴가 정산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도 2019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못 받은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정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6. 직원으로 변동후 계약서를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또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려워서 남깁니다. 세전 270 만원 일11시간 근무 한달에 220시간 가정하고 근무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통상시급을 구하셔서 1일분 8시간을 곱하면 1일분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8.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연차수당은 못준다고 버틸시 그 간 일했던 추가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수당에 대해선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만 변경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2019년 5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51개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발생한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연차수당 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항목을 봐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5.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듣기로 연차는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9개와 21년도 보상에 대한 15개가 생성되어 퇴직시 24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상 연차촉진을 받은게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6. 직원으로 변동후 계약서를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와무관하게 재직기간 증명한다면 가능합니다.

    7. 또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려워서 남깁니다. 세전 270 만원 일11시간 근무 한달에 220시간 가정하고 근무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20시간만원 급여산정을 위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급여를 해당시간을 나눈값이 통상시급에 해당하고

    통상시급x8x 연차갯수가 수당에 해당합니다.

    8.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연차수당은 못준다고 버틸시 그 간 일했던 추가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증빙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2호점을 내면서 옮겨도 불이익이 없게해주신다고해서 20년4월경 가게를 이동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시기가 19년5월부터 가능할까요?

    >> 2019.5.21~2022.1.31까지 입/퇴사절차를 밟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 근무한 때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할 때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로 연차는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9개와 21년도 보상에 대한 15개가 생성되어 퇴직시 24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19.5.21~2021.5.21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3일을 사용한 경우 3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변동후 계약서를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 네

    또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려워서 남깁니다. 세전 270 만원 일11시간 근무 한달에 220시간 가정하고 근무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바, 월 220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270만원/278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연차수당은 못준다고 버틸시 그 간 일했던 추가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호점으로 옮겼어도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발생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1일+15일+15일=41일입니다.

    계약서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2,700,000÷(209+11×1.5)×8=95,787

    추가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365일 초과)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산정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